▲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덴마크·캐나다 등 5개 제조업소에서 생산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대해 30일부터 검사명령을 진행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덴마크·캐나다 등 5개 제조업소에서 생산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대해 30일부터 검사명령을 시행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대해 '검사명령'을 시행한다.

식약처는 30일부터 진행되는 이 검사명령은 미국·덴마크·캐나다 등 5개 제조업소에서 생산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수입할 때 수입·판매업자가 프로바이오틱스 수 항목에 대한 적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국내에 수입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사명령이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검사명령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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