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피루리나 등 기능성 원료 7종에 대해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은 지난해 고시형 기능성 원료 7종의 안전성·기능성에 대해 재평가한 결과를 반영하고 다양한 제품이 개발·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섭취 때 주의사항 추가 △일일섭취량 변경 △스피루리나 피부건강 기능성 내용 삭제 △마늘의 혈압조절 기능성 추가 등이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7종 섭취 때 주의사항으로 '이상사항 발생 때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추가했다.
스피루리나, 프로폴리스추출물, 차전자피식이섬유는 기능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일일섭취량의 범위를 재설정했다. 스피루리나의 '피부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에 대한 기능성을 입증하기 위한 과학적 자료가 없어 해당 사항을 삭제했다.
그간 개별인정형이었던 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은 고시형으로 전환해 누구나 이를 이용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수입할 수 있게 됐다.
마늘의 기능성은 '혈중 콜레스트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만 인정 받았지만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에 대한 기능성이 확인돼 이를 추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건강 기능식품이 출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