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시종 충북지사 대형산불 예방 특별지시를 시달했다. ⓒ 충북도
▲ 이시종 충북지사 대형산불 예방 특별지시를 시달했다. ⓒ 충북도

충북도는 기온이 상승과 건조한 날씨로 대형 산불 위험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도지사 특별지시(30호)를 7일 시달했다.

이시종 지사 특별지시는 △산림공무원, 읍·면 공무원 책임담당구역 지정과 순찰 △산불감시원의 일정 인력을 야간 감시조로 편성 운영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민간단체, 산림조합원, 이장 등 산불신고망 확립 등이다.

산불발생 때 신속한 상황전파와 초동진화로 유관기관 협력태세 구축과 지역자원 총력 지원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마을앰프와 가두방송을 이용한 산불예방 홍보와 등산로 입구 화기물 소지입산 금지를 강화하고, 지역주민·민간단체 등이 산불예방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산림인접지에서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 등의 소각행위가 발생하면 불씨취급자에 대해 산불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시했다.

김연준 충북도 환경산림국장은 "기온상승으로 인한 입산자의 증가와 영농준비에 따른 불법 소각 등으로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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