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사회 여전히 갑질~!▲ⓒ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정문헌 서울 종로구청장의 측근 비리와 권한 남용 등을 문제제기하자 종로구가 세 차례나 노동조합 가입 금지 범위를 명시한 공문을 발송했다. ⓒ 세이프타임즈

 "노조 활동 잘못했다간 눈 밖에 날까봐 그만뒀어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정문헌 서울 종로구청장의 측근 비리와 권한 남용 등을 문제제기하자 종로구가 세 차례나 '노동조합 가입 금지 범위'를 명시한 공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노조 측은 종로구가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해당 공문 발송 후 일부 조합원들은 실제 노조를 탈퇴하기도 했습니다.

종로구 관계자는 "직원들이 가입 범위를 모르고 있다가 불이익을 볼까봐 참고 차원에서 보냈다"고 말했지만, 처음 보낸 공문에는 '노조 가입 금지 대상'을 잘못 명시하기도 했는데요.

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돼 직급 제한이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문을 세차례나 보낸건 노동 탄압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문에 대한 첫 지시를 누가, 어떻게 내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공문을 보냈다는건 여러 번 경고를 준거나 마찬가지로 보이는데요.

이대로 지나치기엔 찝찝한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닌걸로 보입니다. 이거 어디 무서워서 노조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 종로구청장 비판했다간 "노조 가입 금지" 으름장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