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7월 온라인 몰에서 에어컨을 129만원에 구매했다.
A씨는 구매 당시 기본설치비를 무료로 안내받았지만, 설치 당일 에어컨 설치기사가 배관 교체 등을 이유로 16만원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접수된 에어컨 관련 피해구제 신청 954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사업자의 설치미흡에 따른 누수, 설치비 과다 청구 등 설치 관련이 39.8%로 가장 많다고 13일 밝혔다.
이어 냉방 불량이나 소음, 악취 등 품질 관련이 29.9%, AS 불만 관련이 13.3%를 차지했다.
특히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에어컨은 전체 피해 구제 신청 중 설치 관련 비율이 47.5%를 차지했다.
백화점 등을 통한 일반 판매는 피해구제 신청 중 33.9%가 설치 관련 내용이었다.
판매방법별로는 일반판매가 53.0%로 가장 많았고, 전자상거래가 38.2%로 뒤를 이었다.
일반판매는 피해구제 신청 33.9%가 설치 관련이었던 반면 전자상거래는 47.5%에 달했다.
특히 전자상거래에서는 설치비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43건으로 일반판매보다 많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입하면 제조사 직접 설치가 아닌 판매자가 별도 용역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설치해 설치비 과다 청구 분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에어컨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구입 시 계약내용을 확인할 것 △설치기사와 사전에 설치 장소·방법·비용 등을 협의할 것 △설치 후 즉시 정상 작동,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자가점검으로 성수기 전 에어컨 이상 증상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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