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쇼핑몰 접속 화면 안내문과 결제대행사 이용계약 해지를 진행해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고 있다. ⓒ 서울시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쇼핑몰 접속 화면 안내문과 결제대행사 이용계약을 해지해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고 있다. ⓒ 서울시

서울시가 애니메이션 굿즈와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 '애니큐브'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해당 쇼핑몰 관련 소비자 피해 접수는 186건으로 피해금액이 2197만원이다.

애니큐브는  미배송, 연락 두절 등 소비자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운영되고 있어 신규 피해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결제대행사에서 카드결제를 중단했지만 해당 쇼핑몰은 일시적 시스템 변경으로 카드결제가 어렵다고 공지해 계좌이체로 결제를 유도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시 전자상거래센터는 쇼핑몰관련 피해가 접수된 지난해 7월부터 해당 쇼핑몰 운영자와 연락해 환불과 정상 배송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

시는 지난달 전자상거래신고센터 홈페이지(https://ecc.seoul.go.kr)에 피해다발업체로 해당 쇼핑몰 명을 공개하고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전자상거래센터는 쇼핑몰 접속 메인화면에 해당 쇼핑몰에서 거래를 주의하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표시했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현금으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cyber.go.kr)에 신고 가능하다"며 "현금결제만 가능한 인터넷쇼핑몰은 피해 발생률이 높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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