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을 사용키로 했다.

의무예치금액은 지자체가 매년 기금에 적립해야하는 금액의 일부를 별도로 예치해 관리하는 금액이다. 평시에는 제한을 뒀다가 대형 재난 상황에서만 사용하는 금액을 말한다.

1일 통과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례없는 호우로 전국 단위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 지자체의 수해복구를 위한 재정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을 감안했다.

이는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수용해 지난달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 결정으로 지자체는 의무예치금을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추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신속한 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가용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피해복구가 신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지자체가 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과 피해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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