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의 한 도로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었다. ⓒ 행안부
▲ 강원도의 한 도로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었다. ⓒ 행안부

근로복지공단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호우 피해 극심 지역의 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기한을 연장해 피해지역의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의 조속한 기업 정상화를 기대한다.

공단은 호우 피해 사업장을 즉각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신청없이 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한다.

세부적으로 납부기한이 9월부터 2021년 2월 이내인 산재보험료는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 11월 15일까지 납부 해야하는 제4기 개산 산재보험료는 내년 2월 15일까지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강순희 이사장은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들의 조속한 정상화와 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지원으로 피해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근로복지공단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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