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대출 신청과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6개 은행과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은행은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이다.

행안부는 금융거래때 소득금액 증명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증명서로 제공하고, 6개 은행은 각종 증명서를 뱅킹앱에서도 발급∙제출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지갑 기능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금융거래를 하려는 개인·사업자는 신청서류를 발급∙제출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6개 은행은 정부24앱에 전자문서지갑 기능을 설치, 전자증명서를 발급∙제출하지만 앞으로는 뱅킹엡에도 기능을 추가해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주민등록등초본을 시작으로 지난 2월부터 전자증명서 13종을 서비스하고 있다. 연말까지 100종, 내년까지 300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재영 차관은 "종이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대체해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며 "금융거래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부터 전자증명서로 전환해 무대면∙무방문∙무서류(3무) 서비스 혁신을 선도 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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