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 화장품 업계를 대상으로 인도네시아 K-화장품 수출역량 강화 설명회를 개최했다. ⓒ 세이프타임즈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 화장품 업계를 대상으로 인도네시아 K-화장품 수출역량 강화 설명회를 개최했다. ⓒ 세이프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인도네시아 K-화장품 수출역량 강화'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 당시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과의 양자회의에서 한국 식약처가 국내 업계의 해외 규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상호 설명회 개최를 제안하면서 마련됐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4월 인도네시아 할랄청(BPJPH) 관계자를 초청해 국내 화장품 업계를 대상으로 '인도네시아 할랄 정책과 인증절차' 설명회를 진행했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 관계자가 한국 업계를 대상으로 △화장품 규제 개요 △할랄 인증 표시 등 수입·광고 제도 △제품정보파일(PIF) 작성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설명했다.

식약처도 인도네시아 규제기관과 업계를 대상으로 △화장품 법령 체계 △기능성화장품 제도 △안전기준 등을 설명해 K-뷰티의 우수한 관리 체계를 알렸다.

신준수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설명회가 국내 업계의 규제 정보 접근성을 높여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고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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