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직구식품 50개를 검사한 결과 42개 제품에서 마약류 등 위해성분이 확인됐다.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직구식품 50개를 검사한 결과 42개 제품에서 마약류 등 위해성분이 확인됐다.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식품을 대상으로 기획검사를 진행했다.

2일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50개를 검사한 결과 42개 제품에서 마약류나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해외에서 대마, 양귀비, 환각버섯 등에 포함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젤리·과자 등 기호식품이 해외직구로 반입돼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마약류 성분 함유 의심 제품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대마성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61종을 선별 적용했으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297종)이 제품에 표시돼 있는지도 확인했다.

검사결과 42개 제품에서 대마성분(CBD·THC 등), 마약(모르핀·코데인·테바인), 향정신성의약품(사일로신 등) 등 마약류 성분(19종)과 테오브로민·시티콜린 등 의약품 성분(4종), 바코파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2종)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마약류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을, 국가기술표준원에는 판매중단을 요청했다.

해외직구식품은 자가 소비용으로 직접 배송받는 특성상 위해 성분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소비자는 구매 전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반입차단 대상 성분 포함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대마 등이 함유된 식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 검사를 확대하고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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