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국내 식품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대만·싱가포르 식품안전 규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24일 서울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진행되는 설명회는 대만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싱가포르 식품청 공무원이 참석해 한국 식품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자국의 수입식품 안전 규제 동향과 식품통관 절차를 설명하고 수출 관련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대만의 경우 라면·김·포도·배 등 다양한 품목이 수출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한국산 식품의 부적합 사례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주로 한국산 딸기·라면·홍차·조미료 등을 수입하는 싱가포르는 자국에서 소비하는 식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식품안전 관련 규제가 엄격하다.

설명회를 식약처와 함께 개최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수출통관 단계 식품안전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1대1 맞춤형 기술상담도 실시한다.

설명회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에서 오는 22일까지 포스터 QR 코드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설명회를 통해 K-푸드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수출업체의 시장 진출 확대와 안정적인 수출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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