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복(왼쪽)과 날개쥐치(오른쪽)의 모습. ⓒ 식약처
▲ 참복(왼쪽)과 날개쥐치(오른쪽)의 모습.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복어'는 반드시 전문가가 조리해야 하며 '날개쥐치'는 절대 먹거나 맨손으로 만져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복어는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이 함유돼 있어 중독되면 구토·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반드시 복어조리 자격이 있는 전문가가 취급해야 한다.

또 최근 기후변화로 수온이 높아짐에 따라 아열대성 어류인 '날개쥐치'가 제주도 남부 연안 등에서 낚시꾼들에게 어획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날개쥐치는 절대 먹거나 맨손으로 만져서는 안된다.

날개쥐치는 일반 식용 쥐치에 비해 몸집이 크고 등지느러미에 가시가 있으며 꼬리가 날개처럼 크게 발달한 것이 특징이다.

날개쥐치는 식용이 불가하고 복어독의 20배에 달하는 팰리톡신(Palytoxin)을 지니고 있어 피부 상처나 점막을 통한 노출만으로도 작열감·발진·통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팰리톡신에 중독되면 구토·전신마비·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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