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광고를 누르지 않았는데도 홈페이지로 강제 이동되는 '납치광고'에 대해 조사가 착수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쿠팡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다고 20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쿠팡의 온라인 광고 집행 방식과 사업 구조 등을 점검해왔다.
그 결과 사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 웹사이트나 앱으로 자동전환되는 '납치광고'가 다양한 SNS와 홈페이지에서 발견됐다. 쿠팡의 내부 광고관리 시스템에도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쿠팡이 통합계정을 이유로 쿠팡이츠·쿠팡플레이 등 개별 서비스 탈퇴를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러한 구조가 이용자의 해지권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은 "일부 악성 광고사업자의 부정광고 행위에 대해 수익금 지급 중단, 계정탈퇴 조치, 신고 포상제 운영 등 엄격한 대응을 지속해왔다"며 "방통위 조사에 적극 협력해 부정광고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이츠 탈퇴 미지원 관련해선 "다른 기관 조사에서 소명했고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다"고 답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방통위는 과징금 부과나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손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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