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이 3조원을 투자해 로켓배송 가능 지역을 전국으로 확장한다. ⓒ 세이프타임즈
▲ 쿠팡 노동자들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 세이프타임즈

쿠팡 노동자들이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바꿔 퇴직금을 못 받게 했다며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등은 19일 노동부 경기 성남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퇴직금 체불 피해자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쿠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CFS는 2023년 5월 내부 취업규칙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을 '1년 이상 근무'에 더해 '이 기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로 바꿨다.

한 번이라도 주당 노동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근속기간을 초기화시키는 '리셋 규정'을 도입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부천노동지청은 엄성환 CFS 인사부문 대표이사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기도 했다.

노조는 "퇴직금 체불과 관련해 노동부에 진정된 쿠팡 물류센터 사건만 해도 수십 건, 노동부에 아직 진정하지 않은 피해자 수는 수만명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천노동지청에서 쿠팡 퇴직금 체불 사건을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만큼 현재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노동부는 쿠팡의 불법적 취업규칙 변경을 확인하고 퇴직금 체불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효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사무장은 "(쿠팡이)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바꾼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가 '적정'하다고 승인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며 "노동부 성남지청은 부천지청의 결정에 따라 일용직 노동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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