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복지위·부천갑)은 온라인상 불법 의약품 유통과 광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소비자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이다.

한국소비자연맹 온라인 식·의약 불법유통행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온라인에서 적발된 불법 의약품 유통 광고는 2만791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시정된 비율은 58.3%로 절반 가량만 개선됐다. 일부 업체는 동일 제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었다.

▲ 온라인 식·의약품 불법유통 시정률은 마약류 34.8%, 의약품 58.3%에 그쳤다. ⓒ 세이프타임즈

불법유통 적발 사이트 유형은 일반 쇼핑몰이 1만6164건으로 전체의 57.9%를 차지했으며 △카페·블로그(14.8%) △오픈마켓(11.9%) △해외직구 플랫폼(7.6%) △SNS(2.5%) 순으로 나타났다.

시정률은 품목별로도 차이를 보였다. 축산물이 94.7%로 가장 높았으며 △식품(83.9%) △농수산물(88.2%) △건강기능식품(80.5%) △의약품 58.3%가 뒤를 이었다. 마약류는 34.8%로 가장 낮은 시정률을 보였다.

현행법은 식약처장이 불법 광고 사실을 관계기관에 알릴 수는 있지만 삭제나 차단을 직접 요청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위해의약품을 통관 단계에서 차단할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대부분 사후 대응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이에 서영석 위원은 식약처장이 방심위에 불법 광고 게시물의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장·세관장에게 위해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서영석 의원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은 광고 단계부터 신속히 차단하고 통관 단계에서도 철저히 걸러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로 작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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