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간식류와 대량 조리 음식점에 대한 위생점검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점검은 팥빙수·커피·아이스크림 등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배달 음식점과 뷔페·푸드코트 등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판매하는 음식점 중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등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340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위반 빈도가 높았던 △건강진단 실시 △식품·조리장의 위생적 취급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제빙기의 위생적인 관리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조리식품 20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 검사도 진행한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배달음식을 선정해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오는 23일부터 5일 동안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실시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국민 다소비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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