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부천갑·복지위)이 대표발의한 약사법·의료법·아동복지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약사법 개정으로 대체조제의 정보 전달과 통보 사실 여부가 명확해져 의사와 약사 간 정보 공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체조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해 조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에는 환자에게 대체조제의 사실을 알리고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대체조제 사후지원을 위한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가 담겨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조산사의 임무를 구체화하고 면허시험 응시 자격을 확대해 전문성을 높이고 조산 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아동 또는 장애가 있는 보호자를 둔 아동에 대한 학대 방지와 대응을 강화하고 보호조치 시설에 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하며, 관련 통계를 연차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아동과 장애가 있는 보호자를 둔 아동에 대한 학대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고, 보호조치 시설에 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 관련 정보를 아동학대 보고에 포함하고 통계를 연차보고서에 반영해 장애아동 보호체계가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석 의원은 "정치의 본분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과 사회적 취약계층이 희망이 있는 미래를 그려갈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 개선을 통해 차별없는 세상, 건강한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