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회사법인 솔티마을의 과·채주스 배사랑에서 납이 초과 검출돼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 식약처
▲ 농업회사법인 솔티마을의 과·채주스 배사랑에서 납이 초과 검출돼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 식약처

농업회사법인 솔티마을(김영덕 대표)이 판매하는 배주스에서 납이 초과 검출돼 판매가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세종시에 위치한 (농)솔티마을이 제조·판매한 과·채주스 배사랑에서 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회수 조치를 명령했다.

해당 제품을 검사한 결과, 납이 0.11㎎/㎏으로 기준치 0.05㎎/㎏ 이하보다 2배 이상 검출됐다.

회수 조치에 들어간 제품은 △소비기한 2026년 4월 12일까지 △내용량 100㎖ △바코드번호 8809449170204 등이다.

납은 체내에 축적될 경우 신경계 손상, 빈혈, 신장 기능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 중금속으로 특히 어린이나 임산부에게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세종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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