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솔티마을(김영덕 대표)이 판매하는 배주스에서 납이 초과 검출돼 판매가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세종시에 위치한 (농)솔티마을이 제조·판매한 과·채주스 배사랑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회수 조치를 명령했다.
해당 제품을 검사한 결과, 납이 0.11㎎/㎏으로 기준치 0.05㎎/㎏ 이하보다 2배 이상 검출됐다.
회수 조치에 들어간 제품은 △소비기한 2026년 4월 12일까지 △내용량 100㎖ △바코드번호 8809449170204 등이다.
납은 체내에 축적될 경우 신경계 손상, 빈혈, 신장 기능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 중금속으로 특히 어린이나 임산부에게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세종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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