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점검 안내를 통해 의료기 허위·과대광고 사례를 공개했다.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거짓·과대광고 여부를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점검은 6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성능·효능·효과를 부풀린 광고 △공산품을 의료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표시 기재의 적정성 등이다. 점검은 광고배너·인쇄광고물 등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적발 사례로는 이온수를 마시면 각종 암·아토피가 치료된다는 허위광고와 혈당·콜레스테롤·비만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구두 홍보 등이 있었다. 모두 허가받은 효능을 벗어난 내용이다.

식약처는 의료기를 직접 구매할 때 제조사명·허가번호·의료기 표시와 의료기판매업신고증 게시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의료기 광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식약처 종합상담실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기 거짓·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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