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김의상 의원 ⓒ 의원실
▲ 국민의힘 김의상 의원 ⓒ 의원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환노위)이 환각물질과 이를 포함한 제품에 대한 표시·광고·온라인 게시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은 흥분·환각·마취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판매·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환각물질 관련 정보에 관한 표시·광고·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규제 조항이 없어 오·남용 방지를 위한 단속과 후속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환각물질,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사용법이나 내용에 관한 표시·광고·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심의·삭제 근거와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벌칙규정도 신설해 환각물질에 관한 불법 표시·광고·온라인 게시를 한 자에 대해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김위상 의원은 "환각 물질의 남용은 개인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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