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 할랄청(BPJPH)이 준비한 할랄 인증 온라인 강의 화면(할랄 제도에 대한 개요와 이해). ⓒ 식약처
▲ 인도네시아 할랄청(BPJPH)이 준비한 할랄 인증 온라인 강의 화면(할랄 제도에 대한 개요와 이해). ⓒ 식약처

내년 10월부터는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은 의무적으로 '할랄 인증'과 '비할랄'을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화장품 업계의 글로벌 할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온라인 교육'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교육은 지난 2월 인도네시아 할랄청(BPJPH) 청장과의 면담에서 한국 화장품 업계의 할랄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을 제안해 마련됐고, 할랄 화장품 수출에 관심이 있는 업체 직원 171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교육에서 인도네시아 할랄청은 할랄 제도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고,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은 화장품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또  국내 할랄 인증기관은 할랄 화장품의 인증 절차에 대해 교육했다.

2016년부터 할랄 화장품 인증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식약처는 올해도 할랄 인증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확대한다.

또 △할랄 화장품 인증 인허가 절차 온라인 교육 △국내 할랄인증 기관과 해외 인증기관 전문가 세미나와 상담회 등을 지원한다.

할랄 화장품 인증지원 사업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할랄산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한국 기업이 국산 화장품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출국 규제를 준수하며 새롭게 떠오르는 할랄 화장품 시장 진출을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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