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역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생리대. ⓒ 세이프타임즈 DB
▲ 서울지역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생리대. ⓒ 세이프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용품, 마스크, 반창고 등 의약외품의 모든 표시사항 의무 기재와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생리용품, 마스크, 반창고 등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일부 항목은 권장 표시사항이었다.

하지만 규정 개정으로 다른 의약외품과 동일하게 용기나 포장에 기재사항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또 제품에서 통상적으로 보이는 면을 제외한 가장 넓은 면에 의약외품 표시사항을 우선적으로 기재하도록 해 소비자가 보다 쉽게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생리대 일부에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전체에 사용되지 않은 것처럼 '무접착제'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 판매실적·선호도 등과 무관한 '검색어 순위 1위' 등의 부적합 광고 사례를 담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규정 개정으로 업체의 의약외품 표시·광고 업무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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