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도 도입 예정인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산업계 인식·준비 현황과 고충·지원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란 화장품이 일반적·합리적으로 예상가능한 조건에서 사용될 때 인체에 안전함을 입증하기 위해 진행하는 평가다.
실태조사는 국내 화장품 업계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K-화장품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식약처는 평가자료 작성에 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평가제도 안내와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업계 지원을 강화한다.
산·학·연 안전성 평가 전문가·식약처·협회 등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화장품 중소수출업체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평가자료 작성 요령 △평가자료 검토 △평가기술 자문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역 화장품 단체를 대상으로 제도 도입 계획 안내 등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한 산업계의 이해를 돕고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컨설팅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달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 지원사업이 안전성 평가를 준비하는 업계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다양한 지원을 지속·확대해 국내 화장품 업체가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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