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트에 다양한 생리용품이 진열돼 있다. ⓒ 세이프타임즈 김미영 기자
▲ 마트에 다양한 생리용품이 진열돼 있다. ⓒ 세이프타임즈 김미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건의를 받기 위해 개최한 간담회에서 생리용품에 대한 해외 규제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식약처는 16일 국내 의약외품 제조업체가 수출 시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생리대·탐폰·생리컵 등 생리용품에 대한 해외 규제정보를 담은 자료집을 발간했다.

주요 내용은 생리대·탐폰·생리컵 등 생리용품에 대한 미국·유럽·일본·캐나다·중국 등 해외 주요국의 △품목별 분류 △인·허가 규제기관·절차·제출자료 △표시사항 등이다.

의약외품 개발자나 업계 관계자들의 정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별 품목 분류와 표시사항 비교표를 부록으로 제공했다. 또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출처·URL 등을 추가했다.

예를 들어 생리대 품목의 경우 △한국·일본은 의약외품 △미국은 의료기기 △유럽·캐나다·중국은 공산품 등으로 나라별 제품분류와 관리체계가 다르다.

생리용품 해외 규제정보 자료집은  식약처 홈페이지 → 정책정보 → 의약외품 정책정보 → 의약외품 자료실 → 의약외품 해외 규제정보 자료집(생리대·탐폰·생리컵)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같은 생리대라도 나라별로 제품 분류나 관리체계가 다르다"며 "수출 시 해당 수출국 규제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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