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4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에 대한 재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4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에 대한 재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2024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에 대한 안전성과 기능성을 재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기능성 원료 9종은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대두이소플라본 △구아바잎 추출물 △달맞이꽃종자 추출물 △레시틴 △헤마토코쿠스 추출물 △뮤코다당·단백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 △콜라겐펩타이드 등이다.

구토, 황달, 간 수치 상승 등 이상사례 보고로 안전성·기능성 평가가 필요한 원료(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등 2종)와 기능성 원료로 인정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대두이소플라본 등 7종)를 대상으로 인정 당시의 안전성·기능성 자료와 인정 이후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했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제조업체나 소비자가 다른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와 함께 제조하거나 섭취하지 않도록 하는 제조·섭취 시 주의사항을 추가했다.

또 원재료별 기능성과 안전성 평가 결과를 반영해 '레시틴', '뮤코다당·단백'의 원재료 등 제조기준을 변경하고 대두이소플라본, 레시틴, 헤마토코쿠스 추출물, 뮤코다당·단백 등의 일일섭취량 범위를 재설정했다.

재평가 결과 기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영지버섯자실체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에서 제외했다. 유해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해 '레시틴'의 납 규격을 2.0 ㎎/㎏ 이하에서 0.5 ㎎/㎏ 이하로 강화했다.

그 외 이상사례 보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문구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했다. 또 기능성 원료별로 민감할 수 있는 연령층, 알레르기 체질 등에 대한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사항도 추가한다. 재평가 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게자는 "최신의 과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에 반영해 국민이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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