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담배 유해성분 검사 현장을 점검했다.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우수수입업소 제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우수수입업소 제도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수수입업소는 수입자가 사전에 해외제조업소 위생을 관리하는 제도로 미국·유럽 등 12개국의 803개 제품에 적용하고 있다.

올해 식약처는 우수수입업소 등록을 늘리고 이미 위생관리점검을 받은 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 대상이 된 우수수입업소가 최근 3년 동안 부적합 이력이 없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행정처분을 감경받게 된다.

이외에도 우수수입업소를 등록하는 영업자가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등록절차·우대조치 등 제도 전반과 우수 사례 등에 대한 사례 중심 맞춤형 교육도 진행한다.

우수수입업소 제도의 자세한 내용와 등록 현황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촘촘한 사전 안전관리를 지속하고 우수수입업소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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