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 포장에 표시되는 내용은 정확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태준제약 브로낙점안액(1회용) 제품의 알루미늄 호일 포장(2차 포장)에 표시된 내용이 실제 내용과 달라 회수조치했습니다.
회수 제품의 정보는 △제조번호 4003 △사용기한 내년 7월 28일까지 △포장단위 0.5㎖/EA x 30EA/카톤 △업체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경기동로 109-30 등 입니다.
브로낙점안액은 안검염, 결막염 등 눈의 안쪽과 바깥 부분에 염증성 질환의 대증치료로 사용되며 성상은 노란색의 투명한 액이 무색투명한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 있습니다.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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