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달 7일부터 마약류 의약품 프로포폴을 의료인이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을 의료인(의사·치과의사)이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상 약물에 오남용 우려가 가장 큰 '프로포폴'을 먼저 정했다.
이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31일 입법예고했다. 다음달 7일부터는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제도가 시행된다.
프로포폴을 셀프처방한 의사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 "셀프처방 금지 제도가 의사도 객관적인 진단과 처방에 따라 마약류를 처방받도록 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odongkim@safe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