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시장 전집에서 명절 제수용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고 있다. ⓒ 김미영 기자
▲ 전통시장 전집에서 명절 제수용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고 있다. ⓒ 김미영 기자

정부가 명절을 앞두고 설 성수식품에 대한 위생점검과 온라인 판매 선물용 식품에 대한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제조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위생점검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은 선물·제수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한과, 약과, 떡,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축산물(포장육 등) 등의 제조업체와 전·잡채 등 제수용 음식 조리·판매업체 등 6100여곳을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진행한다.

또 국내 유통단계 식품과 수입 통관단계 식품에 대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곰팡이독소 등에 대한 집중 정밀검사도 진행한다.

선물용 식품 등의 온라인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명절 전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진행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