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 연합뉴스
▲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 연합뉴스

마약류로 지정된 프로포폴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의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로 지정키로 했다.

식약처는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에토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 관련 협회에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에토미데이트와 함께 불면증 치료제 렘보렉산트도 마약류로 지정된다. 지난 9일 열린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는 렘보렉산트, 에토미데이트 등과 관련, 국민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돼 이들을 마약류로 지정하는 안건이 논의됐다.

식약처는 논의 결과에 따라 렘보렉산트와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해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한 법령 개정 전까지 오남용되거나 불법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 품목허가 받은 업체에 판매계획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 신규 지정이 약물 오남용과 불법 유통 방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마약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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