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균수 기준 초과 검출로 회수처리되는 전남 고흥식품이 제조한 생그린 생강차. ⓒ 식약처
▲ 세균수 기준 초과 검출로 회수처리되는 전남 고흥식품이 제조한 생그린 생강차. ⓒ 식약처

아무리 청정지역에서 생산한 좋은 생강으로 만든 제품이라도 제조과정이 비위생적이면 소비자에겐 불량식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전남 고흥식품에서 제조한 생그린 생강차 제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회수처리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회수대상 제품정보는 △포장단위 1㎏ △소비기한 내년 11월 5일까지 △바코드번호8804039000008 등 입니다. 해당 식품은 전남 고흥군청에서 판매를 중단시키고 회수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국가나 관련 기관이 정한 세균수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제품의 부패·변질, 살균·멸균 효과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해당 회수 식품의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고 판매자도 보관하고 있는  제품을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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