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 1월부터 달라지는 식품안전 분야 3개 주요 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 1월부터 달라지는 식품안전 분야 3개 주요 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 식약처

2025년부터는 '술깨는', '술먹은 다음날' 등의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숙취해소의 효능·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내년 1월부터 달라지는 '식품안전 분야 3개 주요 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가 우려되는 때 식약처는 영업자로부터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

영업자가 △자료 제출않고 표시·광고 지속할 경우 △제출 자료가 숙취해소 표시ˑ광고에 타당하지 않은 경우 △자율심의기구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 제도 시행 전부터 유통하던 제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춘 경우에 한해 자율심의 결과를 반영해 표시·광고물을 수정할 수 있도록 내년도 6월 30일까지 계도(행정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내년부터 소비자는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바탕으로 개인별 생활습관, 건강상태 등에 맞춰 소분·조합된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수 있다.

식약처는 내년 1월까지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시설기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소분·조합 안전관리와 판매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해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과 구매 편의성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식품의 가격은 유지하고 내용량을 줄여 간접적인 가격 인상을 꾀하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식품의 정보 제공도 강화된다.

내용량이 종전보다 감소한 식품은 내용량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제품의 내용량과 내용량 변경사실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내년도 새롭게 진행되는 제도들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식품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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