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체 형태로 제조한 코카인. ⓒ 인천지검

국제 마약 밀수 조직이 기술자를 국내에 파견해 액상 코카인을 고체 형태로 제조한 뒤 유통하려다 적발됐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성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등 혐의로 캐나다 마약 조직원 A씨(55)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국내 제조 총책 B씨(34)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7월 강원도 공장에서 콜롬비아 국적 기술자 2명과 함께 고체 코카인 61㎏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122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소매가로는 300억원 상당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국내 코카인 범죄 사상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 등은 공범 C씨(41)가 2020~2021년 콜롬비아에서 건축용 페인트로 위장해 부산항으로 밀수한 액상 코카인을 강원 횡성군 창고로 옮긴 뒤 고체 형태로 가공했다.

주범 A씨는 필리핀계 캐나다인으로 캐나다 갱단 출신이다. 제조 지휘를 맡은 B씨는 LA 한인 갱단 출신으로 알고 지내던 멕시코 갱단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코카인을 국내에 유통하려다 지난해 8월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의해 검거됐다. 해외로 도주한 콜롬비아 국적 기술자 2명은 국제 마약 밀수 조직이 국내로 파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과거 콜롬비아에서 밀수한 액상 코카인 대부분을 호주로 수출하던 국제 마약조직이 최근 한국에서도 대량 유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판매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제 마약 밀수 조직이 국내로 진출한 사실이 확인돼 총력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해외 도주 중인 공범 4명에 대해 적색 수배를 발령했고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재판에 대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