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네이버·마켓컬리 등 온라인 플랫폼 유료 멤버십 운영 방식을 문제 삼으며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의 전자상거래법 위반과 관련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쿠팡은 와우 멤버십 운영 과정에서 소비자의 중도 해지를 방해하고,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에서 소비자를 속이는 '다크패턴'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와우 멤버십은 중도 해지 신청 시 차액 환불 없이 월말까지 서비스가 유지돼 사실상 중도 해지가 불가능한 구조였다. 공정위는 이 같은 운영 방식을 소비자 기만 행위로 판단했다.
또 멤버십 가격 인상 시 결제 버튼에 '가격 인상 동의' 문구를 포함해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가격 인상을 적용한 점도 다크패턴으로 간주했다.
공정위는 쿠팡뿐만 아니라 네이버와 마켓컬리의 유사한 멤버십 운영 방식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쿠팡 와우 멤버십에 플레이·이츠를 묶어 판매한 끼워팔기 의혹과 자체브랜드(PB) 상품의 할인 행사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한 의혹 등도 조사하고 있다.
쿠팡이츠는 입점 업체에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하게 맞추도록 강요한 혐의로도 조사받고 있다.
이미 제재된 사건들을 둘러싼 소송도 진행 중이다. 쿠팡은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갑질 행위와 허위 단가 서면 발급 혐의 등으로도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검색 알고리즘 조작으로 PB 상품을 부당 우대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쿠팡은 이같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일부 사건에선 법원이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전부 취소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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