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틀그라운드 게임 홈 화면. ⓒ 크래프톤

국내 주요 게임업체들이 하청을 주고도 계약서를 늑장 발급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이 같은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 크래프톤·넥슨코리아·NC소프트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수급사업자에게 게임 관련 그래픽·모션·녹음 등 위탁 용역을 맡기며 하도급 거래 내용이 담긴 서면을 용역 수행·계약 종료 후에 발급했다.

하도급법은 수급자업자가 원 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행위를 수행하기 전에 대금·지급방법 등 하도급 거래 내용이 담긴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한다.

크래프톤은 2021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24개 수급사업자에 배틀그라운드 등 게임 리소스 제작 등 42건의 용역을 위탁하며 서면을 늦게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넥슨코리아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버블파이터 게임 리소스 제작 등 12개 사업자에 75건의 용역을 위탁하며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했다.

공정위는 크래프톤·넥슨코리아 등의 위반 행위가 상대적으로 무겁다고 판단해 각각 3600만·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했다.

NC소프트도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에 리니지 게임 리소스 제작 등 28건을 위탁하며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임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서면 지연발급 거래행태를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신산업 분야에서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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