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판매자 대금 지연과 지연이자 미지급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나섰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마쳤다.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도 쿠팡에 발송했다.
쿠팡은 직매입 납품 대금을 판매자들에게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쿠팡 등 대형 유통사 정산 기한은 60일로 비교적 길어 영세 업체에 가해지는 유동성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티메프 사태'로 이커머스 대금 정산 기한을 30일로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그런데 쿠팡은 60일 기한조차 지키지 않은 채 수억원의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고시상 60일 이상 지급 시 지연이자는 연리 15.5%다.
공정위는 연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쿠팡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쿠팡 제재를 계기로 공정위가 직매입 형태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의 대금 정산 기간 단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가 올해 발표한 업무계획에는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의 대금 정산 기한 준수 등을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직매입 유통업체 등의 대금 정산 기한(40∼60일)이 적정한지를 검토해 단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말해줄 수 없다"며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의) 정산 기한을 줄이는 게 타당한지 실태조사를 마친 뒤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