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등 배달 앱들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17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요기요와 쿠팡이츠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배달 3사가 배달 수수료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배달 수수료 인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민은 배달 앱 시장에서 63%, 요기요와 쿠팡이츠는 각각 20%, 1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배민은 최근 2년 동안 대규모 흑자를 냈음에도 수수료를 기존 6.8%에서 9.8%로 3%포인트 인상하겠다고 밝혀 소상공인과 정부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정부는 이달 내 배달플랫폼과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를 꾸린 후 플랫폼 업체의 수수료와 배달료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기륜 기자
leekilyun@safetimes.co.kr
관련기사
- 배민, 2030년까지 2000억 사회적 투자 … 동반성장 목표
- 노동부, 여름철 배달종사자 건강과 안전 확보 위한 '가이드' 배포
- 우아한청년들-배달플랫폼노조 여름철 라이더 안전 위한 안전캠페인
- 계약서 지연 발급 '엔디에스' 과징금 3800만원
- 공정위 칼 빼들었다 … 주류도매협회 '술값담합' 제재
- 쿠팡 분기 매출 '10조' 돌파 … "영업이익 적자?"
- 금융위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되면 계좌 정지"
- 프랜차이즈협회 "수수료 인상 배달앱 3사 공정위 신고"
- "배민, 배달수수료 해결 안되면 법적 규제"
- 배달 수수료 인상 치킨·버거업계 '도미노'
- 이제 '무료 배달' 문구 함부로 못 쓴다
- 배달수수료 2∼7.8% 차등 인하 실제 효과는?
- 공정위 "쿠팡, 멤버십 해지 방해" … 제재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