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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서비스 이용자가 95%로 점점 늘고있지만, 해지절차의 안내가 부족해 자동결제 등 피해를 보는 이용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 손예림 기자 

구독서비스 이용자 절반 이상이 충분한 안내 없이 무료체험이 끝난 후 강제 자동결제되거나 해지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6일 전국 20~50대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구독서비스 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5.9%가 하나 이상의 구독서비스를 이용 중이며, OTT 서비스 이용률이 90.1%로 가장 높았다. 쇼핑멤버십과 음악 스트리밍이 평균 70%를 넘으며 뒤를 이었다.

이용자들은 해지 단계에서 다크패턴을 가장 큰 불편 요소로 지적했다. 이용자의 56%는 무료체험 이후 자동 유료 전환을, 95%는 사전 안내가 부족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해지 절차에 어려움을 겪은 비율도 58.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구독 플랫폼 13곳을 분석한 결과, 해지 화면에서 '유지하기' 버튼만 강조하거나 '해지' 버튼을 희미하게 처리하는 방식 등 고의적 설계가 다수 발견됐다.

시는 지난 2월부터 다크패턴 금지 조항을 근거로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 시정 조치를 취했다. 해당 법령은 소비자의 오인 유도 인터페이스에 대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서울시는 "구독경제의 일상화에 대응해 소비자 권익 침해 사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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