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되고 있눈 가운데 쿠팡과 야놀자·여기어때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최근 해당 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업체들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쿠팡은 자체브랜드(PB) 상품의 검색 순위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들을 동원해 자회사 PB 상품에 후기를 달고 별점을 높였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쿠팡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차별취급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두 회사는 광고비에 따라 쿠폰 발행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입점업체의 자율적인 홍보를 제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입점 업체가 플랫폼에 고액 광고를 하지 않는 업체에게는 할인 쿠폰 등으로 프로모션을 하기 어렵게 했다.
이에 대해 세이프타임즈가 쿠팡·야놀자·여기어때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거나 연결되지 않았다.
신예나 기자
shinyena@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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