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국정감사서 산재은폐·과로·블랙리스트 지적"
쿠팡 택배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 기준과 과로사 산업재해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쿠팡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까지 산재 발생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이 가장 많았던 기업으로 확인되며 비판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환노위·인천서구을) 의원이 30일 공개한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제에 따라 지난해 2억6400만원의 할증 보험료를 납부했다.
이어 지난 6월까지도 1억3800만원의 산재보험료 할증액을 기록하며 전체 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를 보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제는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최근 3년간 산재보험료 대비 보험급여 지급액이 75% 이하일 경우 보험료를 최대 20% 할인하고, 85% 이상일 경우 최대 20%를 할증하는 제도다.
납부한 보험료 대비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액이 많거나 적으면 산재보험료를 더 내거나 덜 내도록 설계돼 있다. 쿠팡은 지난해부터 산재보험료 할증 1위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쿠팡의 할증액이 급격히 상승한 이유는 2021년 원청의 개별실적요율에 관계수급인(하청·파견 등)의 재해실적 일부를 반영하도록 법을 개정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쿠팡 택배 노동자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과로사 인정 기준을 웃도는 64.6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30일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벽배송 노동자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54.5시간으로 야간할증을 감안하면 무려 70시간에 달한다"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7일까지 주간 220명, 야간 40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대책위는 "쿠팡은 용차 부담 없이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구조를 도입했다고 홍보했지만, 실태조사에서 '휴가를 자유롭게 갈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222명(85.4%)의 응답자들이 '아니오'라고 답했다"며 노동자들이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교대 노동자의 보건관리 지침에서 야간작업은 연속 3일을 넘기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2.5%는 한 달간 20일이 넘는 고정적이고 연속적인 심야 노동을 한다고 답변했다.
대책위는 "쿠팡CLS는 당장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에 동참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쿠팡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해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우 의원은 "쿠팡이 지난해와 올해부터 산재보험료 할증액을 가장 많이 내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쿠팡의 산업재해가 심각하다는 증거"라며 "대표적 이커머스 기업이 산재은폐, 과로, 블랙리스트 등 각종 불법 부당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문제점을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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