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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가 16일 쿠팡 청문회 개최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대책위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 고 정슬기씨의 산업재해 신청이 승인되면서 과로사 문제 해결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16일 국회 앞에서 "쿠팡 새벽배송으로 인한 과로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쿠팡이 발표한 개선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며 "국회는 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쿠팡은 분류인력 직고용, 주6일 새벽배송 기사에 대한 격주 주5일제 도입, 연 2회 이상의 휴무 제공 등 개선안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개선안은 문제의 핵심을 비켜간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직고용이란 단어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인원 증원이 빠져 있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격주 주5일제' 도입에 대해서도 "52주 가운데 2주만 주5일을 하겠다는 하나마나한 대책"이라며 "주당 노동시간이 60시간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서 강조된 또 다른 문제는 '클렌징' 제도였다. 클렌징 제도는 쿠팡의 상시적 구역 회수 제도로 배송수행률을 채우지 못할 경우 배송 구역을 회수하거나 변경한다.

대책위는 "쿠팡이 제출한 클렌징 제도 개선안에는 다회전 배송이 빠졌지만 월 수행률이 들어있다"며 "결국 택배 노동자들은 수행률을 채우기 위해 다회전 배송을 강요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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