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사망원인 지목 클렌징·던미스 형식적 조사"
연이은 쿠팡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에도 국토교통부가 소수의 노동자 인터뷰만 듣고 보고서를 작성해 현장 점검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국토교통위·충남천안갑)이 11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택배터미널 현장 점검 결과에 따르면 쿠팡 현장 점검에서 노동자 2명의 인터뷰 만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문 의원은 국토부가 쿠팡 근로환경을 점검하면서 근로계약서 확인 등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지난 2년간 쿠팡 터미널 5곳을 점검하고도 근로환경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쿠팡 노동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0%는 작업 도중 더위와 추위를 심하게 느낀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문 의원은 사망한 정슬기씨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클렌징·던미스 제도에 관련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쿠팡은 배송 마감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던미스(Done-miss)라 지칭하는데 이는 해고 요건에 해당한다. 클렌징 제도는 쿠팡이 배송 수행률 등 자체 서비스 평가 기준에 따라 구역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쿠팡은 계약서에 명시된 구역 회수(클렌징) 요건 기준은 0.5% 이상이다. 이 수치면 하루 배송물량 200개에서 던미스 1개만 나도 구역을 뺏길 수 있다는 의미다.
사망 전 정씨의 주당 노동시간은 63시간으로 오후 8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였다. 야간 노동 할증이 붙으면 주당 77시간을 넘긴다. 이는 산재 업무상 과로사 기준 64시간을 초과한다.
국토부가 실시한 5번의 현장조사 보고서에는 인터뷰한 노동자들의 근로 시간(오전 9시~오후 8시 등)만 기록돼 있고 새벽 배송 노동자들의 시간대는 적혀있지 않았다.
문진석 의원은 "노동자들이 과로사하는 등 산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관리·감독기관인 국토부는 형식적인 조사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직적인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노동부와 합동 점검 시행 등 조사 방식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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