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군포)이 쿠팡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조사와 대응이 부실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10일 이학영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17건의 쿠팡 노동자 사망 사건 가운데 11건이 모두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음'으로 종결됐다. 남은 6건은 현재 조사 중이다.
종결된 사건들은 모두 업무 중이나 업무 직후 사망한 사건들로 장시간 노동과 과로로 인한 사건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2020년 대구칠곡물류센터 노동자 고 장덕준씨 사건 역시 '부검 결과 재해 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음'으로 종결됐다.
사망원인을 장시간 노동과 업무 강도로 인한 질병 산재로 인정한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도 노동부는 쿠팡에 어떠한 법적 처벌도 내리지 않은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재해자의 질병이 업무에 얼마나 영향을 미쳐 중대재해까지 이어졌는지 입증하기 어려워 법 위반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처벌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법 적용 여부 판단 이전에 노동부가 사고 조사에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문제"라며 "근로감독관의 현장 출동 없이 종결된 사건 4건에 5회 이상 출동한 사건은 단 1건뿐"이라고 지적했다.
이학영 의원은 "노동부의 부실한 조사와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변명은 쿠팡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정감사에서 노동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노동부의 태도를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