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와 유족들이 홍용준·김정현 쿠팡CLS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했다.
대책위와 정슬기씨 유족들은 이날 서울노동청 앞에서 쿠팡CLS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확보의무 등 조치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강도 높게 처벌하기 위해 2022년 제정됐다.
지난 5월 28일 과로로 사망한 정슬기씨는 쿠팡CLS 로켓배송 노동자로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대책위는 "쿠팡은 하청업체 노동자 정씨에게 직접 업무를 하달했다"며 "정씨의 사망은 쿠팡 로켓배송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씨는 하루 3회에 걸쳐 100㎞ 이상을 이동, 오전 7시까지 일을 마치지 못하면 담당 구역을 회수당할 수 있다는 압박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조혜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법률원 변호사는 쿠팡CLS가 중대재해법과 달리 노동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을 위탁한 원청이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책위와 유족들은 "쿠팡CLS는 정씨 과로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노동부와 국회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민지 기자
j060217@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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