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지난 13일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택배없는 날을 거부한 쿠팡CLS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지난 13일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택배없는 날을 거부한 쿠팡CLS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논란이 일고 있는 정슬기씨 '과로사'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쿠팡CLS 대표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 혐의로 22일 고발키로 했다.

지난 5월 28일 쿠팡로지스틱스(CLS) 새벽배송 위탁 택배노동자 정슬기씨가 사망하면서 과로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대책위원회는 "고인의 과로사는 개인적 원인이 아닌 쿠팡CLS의 처참한 로켓배송 시스템에 따른 구조적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쿠팡CLS는 기사 개인별 분류작업을 택배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하청 노동자 정슬기씨에게 직접 업무지시와 통제를 했다는 것이다.

대책위원회는 "정슬기씨의 과로사를 중대재해 상의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쿠팡CLS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소·고발 기자회견은 22일 오후 2시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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