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 식품을 수면유도제 등으로 부당광고한 온라인 게시물 56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여름철 불청객 열대야로 '수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이 수면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부당광고하는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점검을 진행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 식품을 '수면유도제', '잠 잘오는 약' 등으로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200건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적발된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 여름 휴가철에 맞춰 관심이 커지고 있는 '다이어트', '체형관리' 관련 제품의 온라인 광고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센노사이드' 등을 함유한 해외직구 위해식품을 불법 유통한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에 '수면건강', '수면영양제', '다이어트'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불면증', '변비에 좋은'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잠 잘오는 약' 등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등이 있었다.
또 △구매 후기나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 △광고심의 위반 광고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센노사이드) 함유된 해외직구식품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소비자는 온라인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음주보다 더 위험한 수면마취 당일 운전 '절대 금지'
- 지난해 라면 수출 24% 김치는 45% 증가 '역대 최고'
- 식약처 전문가가 찾아가는 '마약류 예방 교육' 실시
- '혈장분획제제' 출하승인 기간 단축 … 해외진출 지원
- 식약처 상반기 '기능성화장품' 심사 … 자외선차단제 최다
- 식약처 '염소탕 질병에 효과' … 과장광고 업체 9곳 적발
- 1등급 의료기기 '신고'로 일원화 … 식약처 규제지원 '강화'
- 식약처 모든 가공식품에 '영양표시' 의무화
- 식약처-KIST 식품‧의약품 등 다양한 '연구·협력' 강화
- 식약처 여름철 축산물 안전관리 실태 집중 점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EMA 의약품 공동 심사 제도' 간담회
- 오유경 식약처장 마약중독 재활에 '한걸음센터' 역할 강조
- 알·테·쉬 판매 여름 샌들 유해 물질 최고 229배 초과 검출
- 350만원 다이어트 한약 먹고 '복통' … 환불은 '거부'
- 식약처 'EMA 백신 품목허가 공동심사' 첫 공식 참여
- 온라인 허위광고 1위 '의약품' … 5년간 10만건 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