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식품을 부당광고한 온라인 게시물 사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반 식품을 부당광고한 온라인 게시물 사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 식품을 수면유도제 등으로 부당광고한 온라인 게시물 56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여름철 불청객 열대야로 '수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이 수면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부당광고하는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점검을 진행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 식품을 '수면유도제', '잠 잘오는 약' 등으로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200건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적발된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 여름 휴가철에 맞춰 관심이 커지고 있는 '다이어트', '체형관리' 관련 제품의 온라인 광고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센노사이드' 등을 함유한 해외직구 위해식품을 불법 유통한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에 '수면건강', '수면영양제', '다이어트'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불면증', '변비에 좋은'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잠 잘오는 약' 등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등이 있었다.

또 △구매 후기나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 △광고심의 위반 광고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센노사이드) 함유된 해외직구식품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소비자는 온라인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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