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한마취통증의학회와 2일 수면마취 후 운전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내시경 검사나 수술·시술 등을 위해 마취제나 최면진정제를 투여한 당일에는 운전, 기계조작 등 집중력과 판단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수면마취 시 프로포폴(마취제)이나 미다졸람(최면진정제) 등 의료용 마약류가 많이 사용된다. 사용한 의료용 마약류의 특성과 환자의 체질, 건강 상태에 따라 수면마취의 지속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
빨리 회복된다고 알려진 프로포폴의 경우도 정상적인 행동이 어려운 상태가 12시간 지속될 수 있다. 또 대부분 환자는 단시간 내에 깨어나지만 의식을 회복한 뒤에도 몽롱한 상태가 장시간 지속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연준흠 회장은 "수면마취 후 절대로 운전해서는 안된다"며 "하루 정도는 업무나 운동 등도 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내시경이나 수술·시술을 위해 수면마취를 한 후 당일 운전하지 않는 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보호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국민 안전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odongkim@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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