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온라인에서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의료기·화장품 등의 거짓·부당 광고로 적발된 사례가 16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보건복지위·비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온라인 거짓·부당 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의약품(10만4243건) △건강기능식품(2만1278건) △의료기기(2만54건) △화장품(1만4529건) 등 16만104건의 광고가 적발됐다.

적발된 광고는 통신심의위원회와 네이버, 쿠팡 등 오픈마켓 사이트에서 차단 조치됐다.

5년간 판매자가 특정돼 반복·상습 위반성이 인정된 △식품(122건) △의약품(100건) △마약류(45건) △화장품(5건) 등 274건은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이나 오남용 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임신중절·호르몬제 등)을 판매하거나 중고거래한 업체와 개인 등 11건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주영 의원은 "거짓·부당 광고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간다"며 "식약처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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