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산 혈장분획제제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용 혈장분획제제 국가출하승인기간을 기존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한다.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산 혈장분획제제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용 혈장분획제제 국가출하승인기간을 기존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한다.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출용 혈장분획제제의 '국가출하승인' 기간을 10일로 단축한다고 31일 밝혔다.

혈장분획제제란 사람의 혈장을 원료로 해 분획·분리·정제 등 제조를 거쳐 얻은 단백질 의약품이다.

식약처는 국산 혈장분획제제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기존 처리기간 20일을 절반으로 단축해 10일 이내에 완료한다.

최근 2~3년 동안 △제품별 국가출하승인 실적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평가 결과 △국내외 품질 관련 안전성 정보 △허가 변경 사항 등을 평가한 결과 '품질이 검증된 혈장분획제제'의 경우 국가출하승인 결과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 혈장분획제제 해외진출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적극 제공해 우리나라가 바이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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